오프라인 회원 등급 (7종)
정관 제8조·제10조에 따른 본 협회의 회원 분류. 가입 시 1차 등급이 결정되며, 사무국 검토 후 변경됩니다.
임원사 등급 (단체·사업자회원 전용)
정관 제9조에 따른 회원사 등급. 단체회원·사업자회원에 한해 부여되며, 회장사·부회장사·이사사의 대표는 협회 임원으로 추천될 수 있습니다.
회장사
CHAIR
최고 등급
협회 운영 적극 지원 · 주요 사업 방향 관여 가능 · 임원 추천 자격.
부회장사
VICE
핵심 협력
핵심 사업 추진 협력 · 임원 추천 자격.
이사사
EXEC
이사회 추천
이사회 회원사 대표 추천 자격 보유.
일반 회원사
GENERAL
기본 회원사
위 등급 미해당 단체·사업자회원사.
권리와 의무
- 정회원만 총회 의결권을 보유합니다 (정관 제12조 ①항).
- 회원은 정관·제규정·이사회 결의를 준수해야 합니다 (정관 제13조).
- 회비 납부 의무는 등급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(정관 제14조). 명예회원은 면제.
- 회원의 징계는 정관 제16조에 따른 절차로 진행됩니다.